5월 2일부터 50인이상 모이는 집회와
50인 이상이 모여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를 제외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상회복 준비과정에서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꿔 자율 방역의 영역을 확대시행한다.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손보면서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와
실외에서의 낮은 전파율, 마스크착용을 권고하는 해외 사례를
이번 정책시행의 이유로 꼽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와 일부 실외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소별 마스크 착용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자.
실내의 기준
버스, 택시, 기차, 기타의 운송수단 중 모든면이 막혀
외부와 분리(격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한다.
반대로 실외는 네 면중 두 면 이상이 열린 공간을
말한다.
50인 이상 집회 또는 운동회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운동회나 야외 결혼식, 집회 등 50인 이상 모이는
대부분의 행사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대상으로 바뀌었다.
어린이날 테마파크(놀이공원), 동물원, 인파가 많은 바닷가 등
마스크 의무 착용은 아닌것이다.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모든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서만
마스크는 의무 착용이 되겠다.
기준이 헷갈린다면...
집회에 참석하거나 공연,스포츠 등을 관람할 경우에
함성을 지르는 등 타인의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한다.
COVID19(코로나) 전파 위험이 낮은 참배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
의무 상황이 아니어도 다수가 모인 곳에서
침방울이 많이 튀거나 사람 간 1m 거리두기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실외 지하철역에선??
실외에 승강장이 있는 지하철역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지하철에 탑승할 경우 마스크를 꼭 써야하므로
마스크는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카페/식당의 루프탑 또는 야외테라스는??
처음에 설명한대로 네 면 중 두 면 이상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실외로 본다. (마스크 안써도됨.)
이대로 실외 마스크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가 번복한 해외 사례는
아직 없으므로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들에서 해제 조치가 코로나19 감소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시 마스크를 의무화하진 않을듯 하다.
실내 마스크 해제
아직 미정..
마스크 해제인 지금과 예전의 확진 추세가
별반 다를게 없다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벗고 다니는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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